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거나 이를 용인한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7390 선고일 2016.03.10

(원심 요지)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보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2015두57390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제주)2015누105 판결 판 결 선 고 2016.03.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