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보기 어려움
(원심 요지)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보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2015두57390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제주)2015누105 판결 판 결 선 고 2016.03.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