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언제든지 미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원심 요지)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언제든지 미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 2015두57048 원고, 상고인 삼*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누42673 판결 판 결 선 고 2016.02.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