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각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6892 선고일 2016.01.07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2.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기각함

사 건 대법원2015두56892(2016.01.07)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10.21.선고 2015누32959 판 결 선 고 2016.01.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2.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