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쟁점봉사료가 이 사건 웨이터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6755 선고일 2016.02.18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 유흥접객원들로부터 제공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함.

사 건 2015두56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04. 선고 2015누2139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2.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