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제66조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동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은 3억 원으로 봄이 타당함.
(원심 요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제66조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동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은 3억 원으로 봄이 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