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6434 선고일 2016.02.18

(원심 요지)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므로, 피고가 2004. 10. 26.과 2004. 10. 28.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다고 할 것이며 체납자에게 채권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 건 2015두56434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3193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