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반금액이 주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반금액이 주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