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두558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법무법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누626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 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구성원 변호사 WWW은, 2006년 말경 SS건설 주식회사(이하 ‘SS건설’이라고 한다)의 대주주로부터 SS건설 인수대상자 물색 등에 관한 부탁을 받아
2007. 5.경 YYY를 소개하고, SS건설 대주주인 KKK 외 8인과 YYY 사이에2008. 2. 27. SS건설 주식 1,461,111주에 관한 매매계약과 2008. 3. 18. 그 대금 일부를 감액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2. WWW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인수대상자 물색, 매매대금 액수 조정, 대금지급 방법 협의, 쌍방 요구사항 중재 등의 역할(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매도인이 대금 일부를 감액하여 주는 대신 WWW에 대한 용역비를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하여, WWW은 2008. 6.경부터 2009. 1.경까지 7차례에 걸쳐 YYY로부터 합계 20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3. 피고는 WWW이 원고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이어서 이 사건 용역비가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됨에도 원고가 그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2. 7. 2.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원고 명의로 작성되고 원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매수자문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원고가 인수대상자 물색, 쌍방 의견 조정 및 협상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용역비를 받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WWW의 용역 제공이 이미 사실상 종료된 시점인 2008. 2.경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WWW이 본인 계좌로 받은 20억 원 중 WWW이 사용한 10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5억 5,200만 원은 원고 대표변호사 KS에게, 3억 6,800만 원은 원고 소속변호사 12인에게 각 지급되었으나, 원고 계좌를 거치지 아니한 채 KS에게 지급된 돈은 WWW이 KS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소속변호사 12인에게 지급된 돈은 원고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지만 WWW이 원고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미지급된 인센티브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WWW은 SS건설 대주주의 아들인 JJJ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그 요청에 따라 인수대상자를 물색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WWW이 행한 일은 인수대상자 물색과 매매대금 절충과 같은 중개행위에 불과할 뿐 원고의 업무에 속하는 법률사무가 아니다.
4. 원고의 대표변호사 KS은 이를 WWW 개인의 업무로 보아 이 사건 용역비에 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 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 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1.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면서 용역비를 확정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 작성 당시 WWW과 박중원은 그 계약 명의자를 YYY와 원고로 정하여 기재하였다. 즉 이 사건 용역계약서 기재에 따르면 WWW과 박중원은 매수인인 YYY와 법인인 원고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 적어도 용역비 지급 및 수령주체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SS건설 인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인수대상자 물색, 쌍방의견 조정 및 협상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YYY로부터 용역비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포함하여 원심이 든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이 사건 용역비 중 상당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원고는 WWW이 원고의 대표변호사 KS에게 지급한 금액은 WWW이 KS 또는 원고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 등을 하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부담하는 원고 소속변호사 12인에 대한 인센티브채무를 원고의 구성원인 WWW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주식의 인수대상자 물색 등과 같은 중개행위가 법률사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무법인이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부수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소득은 법무법인에 귀속될 수 있다.
4. 원고의 대표변호사 KS은 이 사건 용역 제공의 주체를 WWW 개인으로 보았다고 하면서도 원고 명의를 사용한 WWW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WWW에게 원고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대표변호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소득 귀속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