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에 해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에 해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두556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누4651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3.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