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단순히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을 하지 않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과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등의 세무대책 세우는 행위 등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원심요지)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단순히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을 하지 않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과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등의 세무대책 세우는 행위 등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5두556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4누671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1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