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후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잔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후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잔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두554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8121 (2015.10.13.) 판 결 선 고
2016. 2. 1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