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5318 선고일 2016.02.18 대법원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선의·무과실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한편,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사 건 대법원2015두55318 원고, 상고인(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창원)2015누10028 판결 판 결 선 고 2016.02.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