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5301 선고일 2016.01.28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