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누385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5누38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3.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