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실지취득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으므로,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실지취득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으므로,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15두55172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제주)2015누150 판결 판 결 선 고 2015.12.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