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증거가 없다.
(원심 요지)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증거가 없다.
사 건 2015두55028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3누52898 판결 판 결 선 고 2016.2.1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건 2013누52898 주민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참가행정청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6. 판 결 선 고 2015. 10.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5. 10.경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77,158,1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4. 29. LL리 임야를 각 압류하였다.
• 3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기 초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미국 국적 소지자로 1993. 7. 18.부터 2001. 8. 14.까지, 2001. 8. 24.부 터 2004. 10. 2.까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이후 정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미국 에 있을 때 고지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다.
2. 원고는 1995년 이전 무렵 국내에서 사업이나 임대 등의 경제활동을 한 바 없 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을 만큼 거액의 소득을 얻을 여지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대상자의 착오 등에 기하여 잘못 발해진 것이다.
1. 법리
• 4 - 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송달 하자 여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교부, 우편,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송달 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갑 제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 소득세의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미국에 체류할 때 송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1994. 12. 1. 국내 주민등록지에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아 그 납세고지서 가 위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송달에 관한 자료는 보관기간
• 5 - 경과로 현존하지 않고 있는 점(특히 공시송달이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가 아닌 게시 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이 경우 그 입증자료를 찾기는 사 실상 어렵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 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을 다투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자 착오 등 하자 여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대상자를 원고로 착오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그 무효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② 원고와 배우자 김YY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
• 6 - 였다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으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1. 5.경부터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기 시 작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할 여 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고지 일자나 압류 일자 및 그 부과제척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귀속년도는 1991년이나 그 이전일 가 능성도 있다.
④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은 문서보존기간 이 경과되어 현존하지 않고 있고, 특히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은 1997년부터 구축되었 으므로, 피고 및 참가행정청이 현존하는 전산자료 외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다고 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⑤ 갑 제15, 16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원고는 1988. 9. 30. GG 임야 6,050m2 및 같은 리 임야 14,777m2 중 각 1/2 지분을, 1989. 1. 12. KK리 토지를, 1989. 3. 16. GG 리 임야를, 1989. 11. 14. 아파트(전유면적 72.17m2)를 각 취득하였다. 당시 30대 초반인 원고가 단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취득한 것 으로 보아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원고와 그 배 우자 및 자녀들이 1989년부터 미국으로 이주하기 이전까지 여러 차례 단기로 미국을 다 녀온 점(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⑥ 갑 제16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 과에 의하면, 강동세무서장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1992. 1. 16.자 고지 6,733,620원
• 7 - 및 1992. 12. 16.자 고지 14,641,900원의 2건)을 이유로 1992. 9. 7. LL리 임야를, 1997.
4. 12. KK리 토지를 각 압류한 사실, 그 외 강동세무서는 1990. 6. 25. LL리 임야를 압 류하였다가 해제한 바도 있는 사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원고의 주민세(양도소득세
⑦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고 있었고, 2006. 1.경 이후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그 소유의 위 부동산들에 대한 압류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⑧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WW 주소지에서
1992. 2. 29.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다가 1992. 11. 25. 재등록 및 전출신고하면서 EE로 전입신고하였는데, 이때는 원고가 미국 에 체류하고 있었던 시기이다. 즉 원고가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주소 지를 회복하고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바도 있다.
⑨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그와 관련한 재산범죄 내지 조세범죄의 발생을 당연한 전 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나 아가 이 법원의 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발
• 8 - 급받아 제출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과거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재산범죄 내지 조세범죄에 대하여 수사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단 정할 수 없다.
⑩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의 위 부동산들에 관한 양도소득세, 종 합토지세 등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 발생한 것을 알 고도 납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