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더라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
(원심요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더라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5두549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A주식회사 2. 박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누5287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1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