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단순한 도관업체임이 확인됨에도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만 불공제하고 매출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적법함
원고는 단순한 도관업체임이 확인됨에도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만 불공제하고 매출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적법함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9.25. 선고 2015누2002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3. 10.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