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4827 선고일 2016.02.03

(원심요지)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실비변상명목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이상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사 건 2015두548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성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2.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