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4803 선고일 2016.01.28

(원심 요지)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8.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