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기술의 평가액은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적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생기술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 다 적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정당함
재생기술의 평가액은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적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생기술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 다 적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정당함
사 건 2015두545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1410(2015.09.23.) 판 결 선 고 2016.02.1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