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무면허 주류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의 이행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4209 선고일 2016.01.28

(원심 요지)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종합주류팬매업 면허요건인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대법원2015두54209 원고, 상고인

○○회사 ○○○○○○상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9. 9. 선고 (창원)2014누11444 판결 판 결 선 고 2016.0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