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매수인이 작성한 영수증 및 갑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같은 날 원고가 매수인에게 영수증의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심 요지) 매수인이 작성한 영수증 및 갑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같은 날 원고가 매수인에게 영수증의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찰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