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3985 선고일 2016.01.28

(원심 요지)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원고명의의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