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네덜란드 거주자인 AA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BB를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는 위 사용료의 실질적 소유자가 BB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네덜란드 거주자인 AA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BB를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는 위 사용료의 실질적 소유자가 BB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브랜디드라이프스타일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4누6987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1. 28.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