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거액임에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납득할 수 없으며, 자금의 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나머지 증거들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거액임에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납득할 수 없으며, 자금의 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나머지 증거들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사 건 2015두539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605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