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과 같음)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한 것임.
(2심과 같음)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한 것임.
사 건 2015두53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5누2000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