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원심 요지)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사 건 대법원2015두536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9. 08. 선고 2015누3373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2. 0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행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