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함
(원심 요지)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함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