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3381 선고일 2016.01.14

(원심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 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