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 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
(원심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 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