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법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취득 대금에 관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것은 적법함.
(원심 요지)법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취득 대금에 관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5두532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6549 판 결 선 고
2016. 2. 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