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거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매수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거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매수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2016두531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5누11163 판 결 선 고 2016.0.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