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가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가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사 건 대법원 2015두5311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1.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재판장 대법관 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