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3091 선고일 2016.01.14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대법원 2015두530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 2015. 09. 17. 선고 2015누1110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01. 14.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