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이익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며, 배후의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납세의무자의 주장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며, 조세회피 목적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는 없음
자산수증이익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며, 배후의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납세의무자의 주장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며, 조세회피 목적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는 없음
사 건 2015두530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3. 선고 2015누3450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 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DDD과 EEE은 2007년경 FFFF 주식회사(이하 ‘FFFF’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0. 2. 18. CCCC이 보유하던 FFFF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EEE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원고에게 매도 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EEE은 2010. 2. 18. FFFF 등의 명의로 147억 원을 대출받아 이 중 141억 1,4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돈은 같은 날 CCCC 명의의 계좌로 곧바로 이체되었다가 여러 단계를 거쳐 CCCC과 FFFF 명의의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3) 그 후 EEE은 FFFF 명의 의 GGG에 대한 1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0. 3. 3. 이 사건 주식을 GG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HH버스에 양도 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1) 원고는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서 EEE의 지배하에 있었다.
(2) 2010. 2. 18.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같은 날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원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 되었다. (3) DDD과 EEE 간 의
2010. 2. 18. 자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CCCC과 FFFF를 각기 분리하여 경영하기로 하는 합의의 일환으로 작성 된 것으로서, 그 후 EEE은 원고와 거래관계가 없는 GGG 측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