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아들이 지배하는 회사로 재공품을 양도할 때, 재공품 중 일부가 바로 완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재공품은 완제품과는 다르므로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심요지)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아들이 지배하는 회사로 재공품을 양도할 때, 재공품 중 일부가 바로 완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재공품은 완제품과는 다르므로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5두529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7309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