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과 같음)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원심 판결과 같음)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두527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A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8.선고 2015누4152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4.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선고기일 연기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무법인(유한) CCC의 상고이유(이하 ‘1차 상고이유’라 한다) 제1점, 제2점과 법무법인 DD의 상고이유(이하 ‘2차 상고이유’라 한다) 제2점,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2. 2차 상고이유 제5점,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법인세법 제29조 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익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되 일정한 요건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경우에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의 과세대상은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로서, 판시와 같이 서로 과세대상과 과세단계 및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이러한 증여세에 관한 규정이 구 법인세법 제29조 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위 규정의 적용 및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에 관한 해석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령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29조 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들의 입법취지, 관계 및 그 적용범위와 통일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1차 상고이유 제3점과 2차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정당한 사유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2차 상고이유 제1점 및 제7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들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