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대토로 납세가 이연된 양도소득세의 채권은 대토로 보상 받을 권리를 처분하 는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임
(원심 요지) 대토로 납세가 이연된 양도소득세의 채권은 대토로 보상 받을 권리를 처분하 는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임
사 건 2015두524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