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증명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번복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원심 요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증명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번복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