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2265 선고일 2016.01.14

(원심 요지) 제출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 등에 기재된 장부가액으로는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두-522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12.17. 선고 2015누31802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