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지자체에 문화행사 대행을 한 이 사건 용역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2081 선고일 2016.01.14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하더라도 지자체에게 문화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 건 2015두520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기획 주식회사 외 1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누3621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