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 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하나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8. 1. 9.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주식 6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박BB와 주식회사 ◇◇에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처와 자녀가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국내에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② 원고가 2008. 1. 9.까지 ○○○은행의 최대주주로서 등기이사였고, 2008. 2. 1.부터 2008. 4. 30.까지 ☆☆☆인베스트먼트로부터 합계 2,100,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그 업무의 성격과 근로소득의 금액 및 지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에 △△△자산운용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저축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2007년에 143일, 2008년에 187일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족들의 거주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판정기준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과 제5점에 대하여
- 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가)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제121조 제3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6조 제1항은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2호 등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26조의2 와 같이 원천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의 신고․납부의무나 과세관청의 비거주자에 대한 결정․경정권한을 별도로 정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비거주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에게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에서 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고가 미국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2008 과세연도 중 합계 183일 이상을 국내에 체재하였으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 제1항 제c호 (ii)목에 따라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분리과세대상으로서 그 지급자인 양수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달리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주장과 같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부과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구 법인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입장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