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현금영수증미발행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2036 선고일 2015.12.24

(원심 요지)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것이며, 과태료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하여야 할 것임

사 건 2015두520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누7277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