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사업시행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은 재건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신축 아파트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고, 그 차액으로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게 유상양도한 대가임
(원심 요지) 사업시행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은 재건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신축 아파트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고, 그 차액으로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게 유상양도한 대가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