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함은 정당한 것이고 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원심요지)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함은 정당한 것이고 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대법원-2015두-51965(2016.01.14)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01.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