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을 법정지상권 설정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1880 선고일 2015.11.03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에 기초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대상도 그 본질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지료)인 바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비과세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도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두518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2015누3620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기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