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1859 선고일 2016.01.14

(심리불속행) 원고가 각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일부 업체는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

사 건 대법원-2015-두-51859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