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주식의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
(원심요지) 주식의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
사 건 2015두5177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5누3623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