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1712 선고일 2016.01.14

(심리불속행) 위약에 따른 계약금을 확정된 구상금 등 채권에 충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일부를 전보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현실적인 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두517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역삼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1. 14.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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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