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재화공급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1682 선고일 2015.12.24

(원심 요지)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5두516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 선고 2015누3096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